'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이중고 겪는 임차인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31. 17:00

수정일 2020.03.31. 17:59

조회 4,526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돕는다. 시는 이를 통해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 운영

우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료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 제시한다.

감정평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 그룹인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 상가임대료 조정 신청 안내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료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 임대료 조정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7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이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은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임대료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되고, 비용은 무료다.

■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 안내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신청내용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6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 건물보수 등 지원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 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점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해 임대인에겐 자긍심을,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이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를 해당 건물 소재지 내 자치구에 4월부터 접수하면 된다.

■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
○ 신청 :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4월부터 신청접수
○ 지원내용 : 건물 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착한 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홍보
○ 홍보지원내용 : 건물 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착한 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홍보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8

시는 30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시민에게 배포한다.

시는 30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시민에게 배포한다.

계약해지, 임대료 분쟁 등 임대차 분쟁해결 사례집 무료 배포

아울러 시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발간했다.

시민들이 임대차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숙지해 동일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사례집 발간 목적이다.

이 사례집에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지 요청 ▲누수 등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 등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80편 중 20편을 선별해 담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을 각각 보여준 후 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안 도출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민의 이해를 돕는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온라인 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법적 해석 등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02-2133-1211)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02-2133-5157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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